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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이 시행되기 전후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청구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해당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더라도 자구만 수정되었고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안에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그 기간이 도과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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