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공소제기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는 적어도 두 번째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6. 12. 29.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도 1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1.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