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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취한 조치가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취한 조치는 ‘1:1 상담’이나 ‘상담글 쓰기’ 메뉴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메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충이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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