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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취지가, 해당 법률의 내용 자체가 아닌 검사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검사와 법관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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