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자율적인 화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입니다. 이 규정은 남소를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며,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1심 판결선고까지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고소가 취소된 사람과 제1심에서 취소된 사람 사이의 차별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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