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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구하거나,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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