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이송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송처분의 취소와 서울 인근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이송처분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송처분의 취소와 서울 인근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송처분 취소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송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이행청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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