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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경찰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재정신청 절차에서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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