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조사수용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장의 조사수용 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