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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이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재심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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