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행위는 본죄에 비해 어떤 면에서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나요?
Answer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이미 실질적인 법익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기수와는 행위태양과 법익침해 가능성, 위험성 등에서 다르므로, 그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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