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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이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불허한 경우, 그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중 접견신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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