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상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나요?
Answer
검사가 판결에 대해 상소할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될 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검사가 상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소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