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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접견불허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했으나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해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피의자와의 접견을 남용하려 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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