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관련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