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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때,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오해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범행 추정일에 협동하여 절취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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