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충성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경우,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전심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청구인이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참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