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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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