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급 법원의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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