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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 대해 형사보상을 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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