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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강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경비처우급 강등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8년 6월 11일에 경비처우급 강등을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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