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후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해당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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