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물품의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 및 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 감소와 무역질서 훼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수입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범죄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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