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부제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찰이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공소제기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도 검찰이 해당 판사와 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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