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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되고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에서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의 비용 영수증,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나아가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료비 및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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