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자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출자금'이라는 단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낸 돈으로 해석되며, 이는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수행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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