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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와의 연락을 기대하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Answer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금함을 영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금함이 없어졌을 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모금함을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오지 않자 이를 버리거나 은닉한 점에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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