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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물품의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은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법관의 벌금액수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법정형으로 고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양형재량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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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물품의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