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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범죄피해자 출석요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인에게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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