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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7년 9월 1일이며, 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년 4월 10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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