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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내사종결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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