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행정권력이 개인에게 국제적 구제절차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 제6조 제1항으로부터 행정권력이 개인에게 선택의정서상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정서 제2조는 개인이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이사회에 서면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이를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지 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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