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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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