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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였으며, 그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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