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송비용 노역장유치 불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정 법률에 대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노역장 유치를 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되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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