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09년 형제32332호로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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