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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수색 및 체포 행위는 2018년 11월 26일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날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9년 5월 13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90일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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