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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외교부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외교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필리핀 사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거부행위는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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