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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란 무엇이며,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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