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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무고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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