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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51조 제1항 중 “도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범인을 도망가게 하거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법관의 해석을 통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는 범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상식에 의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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