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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장”과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은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가장”과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은닉” 부분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관의 해석을 통해 이들 조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명확히 정립되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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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장”과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은닉”이 죄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