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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5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와 제72조 관련 조항이 각각 2014년과 2010년에 시행된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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