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청구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성보다는 법원의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 적용과 사실관계의 평가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런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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