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중 “종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종료”는 ‘일을 마치어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의 성격에 따라 종료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이 조항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고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보아 “종료”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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