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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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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