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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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