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의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음란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란의 개념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통해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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