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운동 금지 행위와 보호장비 사용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내 운동 금지 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고, 헌법 질서 유지에 긴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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