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소 제기기간 미고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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